프렌차이즈본사 입니다
2010년 직영점이 오픈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본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본지점간 어느쪽으로 공제받든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했습니다
→ 임차료 / 보예
1. 10년에 선급비용 분개는 따로하지않았는데 11년 결산시 세무적으로 문제되진 않을런지요?
2. 본점에서 비용처리한 임차료를 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고싶다면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3. 원래 직영점거래인데 본사에서 납부하였으므로 다달이 직영점에서 임차료를 입금해줍니다
이럴때 본사에서의 분개와 직영점의 분개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