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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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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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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오전 11:14: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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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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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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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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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월 미수금인데 759,000(부가세포함) , 대손충당금없음
이중 417,450원은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법원에서 회생계획을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341,550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대손상각비 310,500 / 외상매출금 341,550 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부가세예수금 31,050
아니면 부가세예수금을 69,000원 원래금액으로 놓고 나머지금액만
대손상각비로 해야하나요?
참 어음은 없습니다.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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