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일반회사
2011년 4대보험 통합고지서상에서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역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일용직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질문2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2월에 정산하면서 일용직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징수금액이 나오면 가산금도 같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건가요?
질문3
2011년1월-10월까지는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1년11월부터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고지서에 고용,산재 보험료만 부과되서 나오는건가요?
질문4
만약에 1-10월까지는 전체를 지금와서 한번에 다 제출한다면...
보험료 징수금액과 가산금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자진신고하면 가산금은 제외시킨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