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상품 발송중 택배회사에서 운송중 파손했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상품값(부가세포함)배상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임자는 이 경우 택배사를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해줬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하여도 됩니다만,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 110,000 / 잡이익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뿐 어쨌든 부가세예수금 포함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깐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경우 택배사가 회사니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아님 그냥 건별매출로 잡고 증빙은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