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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중 상품파손시-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1-12-08 오전 10:3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상품 발송중 택배회사에서 운송중 파손했습니다

택배회사로부터 상품값(부가세포함)배상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임자는 이 경우 택배사를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해줬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매출로 잡고 매출신고를 하여도 됩니다만,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 110,000 / 잡이익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뿐 어쨌든 부가세예수금 포함해서 돈이 들어왔으니깐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경우 택배사가 회사니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나요? 아님 그냥 건별매출로 잡고 증빙은 안줘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09 오전 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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