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로 도급공사보다 하도급공사를 많이합니다.
여러현장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올해 5월부터 일용직인원이 많이투입되었고 3개의 현장모두
본사소재지관할 세무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용직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50인이상이 넘게되었고 본사관할 구청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네요..
50인이상 넘은 이유를 묻고 업무처리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경리업무초보라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합니다.
구청에서는 갑근세,주민세모두 현장소재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라고합니다.
궁금한점은 갑근세도 나눠서신고를 해야되는건지..
회계사무실에서는 갑근세는 나눌수가 없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갑근세,주민세를 나눠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현장사무실은 콘테이너박스안에서 업무를 보기때문에 공사시작시 가시설구축물허가신고를 구청에서 승인받고 하신다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무실로 보기힘들다는점도 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소재지는 타지역이 아니고 본사사무실과 똑같은 시며 관할구청만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