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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관련시 회계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heebong8***   2011-12-08 오전 9: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용역회사입니다. 계약만료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진정건을 접수한다고 해서

접수하기전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하는데요

이럴때 개인에게 지급하면 급여성으로 세액공제도 되야하는부분이있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면 다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높아,,

저희와 다른 용역회사였던 직원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부분이어서

그 직원에게 일괄지급하려고합니다.

이렇게 처리했을시 어떤문제가발생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1-12-09 오전 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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