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유류대(차량유지비)같은경우/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다하더라도 경비처리가능하다고 하셨는데...총금액은 제한이 없나여?(예를 들어 출퇴근차량은 월 20만원까지 제한되고/경비처리가 아닌 급여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유류대도 혹시 급여에서 처리되는건가여? 아니면 일반경비에서 고정자산 유무 상관없이 공제처리되는건가여?
그리고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되었을때...차량산거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능하고 유류대나 수리또는 통행료 또는 하이플러스카드(교통카드)충전 비용처리가능하다면..
차량을 고정자산에 등록되지 않았을땐...감가상각 비용처리는 당연히 안되고 유류대나 수리 또는 통행료 또는 하이플러스카드(교통카드)충전 까진 비용처리 가능한가여?
고정자산에 등록유무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이 추가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그거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나여?
그리고 입체금이란 무엇인가여? 그리고 자산인가여?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미지급금으로 잡은것이 보통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면.
미지급급/ 보통예금 으로 분개잡아도 되나여?
그리고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면.
미지급금/현금으로 분개해도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