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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과세특례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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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lea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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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오후 4:42: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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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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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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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복잡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2인과 법인 1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하게 됬는데요...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1/30일자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등기가 되었으나 잔금을 분납하기로 되어있어 아직 미지급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구요.. 임대보증금을 전부 양도 받되 미수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출자금도 다 다르게 입금된 상태이구요..
이 경우 출자금이나 건물,토지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법인의경우 말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신청시 법인은 아니나 기장을 내국법인처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차)보통예금 14억 (대) 개인A 출자금 14억
미수금(개인A) 10억 개인B 출자금 14억
미수금(개인B) 14억 법인출자금 14억
미수금(법인) 4억
(차)건물,토지 42억 (대) 보통예금 11억(매도인)
(취등록세등포함) 보통예금 3억(법무사)
미지급금 28억(매도인)
(차)미수금 16억(매도인) (대)임대보증금 16억
법인의경우 (차)동업기업출자금(투자자산) 14억 (대) 보통예금 10억
미지급금(동업기업) 4억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너무 무리일까요..
우선 1. 법인의 경우 토지,건물의 1/3을 소유하는데 법인 장부상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되어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 싶습니다. 법인이 조합에 현금을 출자해 건물과 토지를 사는 경우 어떻게 기장을 해야 할까요.. 또한 이렇게 되면 건물과 토지가 조합자산이 되는데 등기부상 개인2과 법인1이 각각 등기되어있는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2. 출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미수금으로 잡아 놓았는데 세법상 이자를 지급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개인과 법인이 사서 현물출자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건물,토지 42억 / 개인A출자금 14억
개인B출자금 14억
법인출자금 14억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 장부에는 건물과 토지가 기장되지 않게 됩니다.또한 현물출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던데요...
(법인의 경우) 건물,토지 14억 / 보통예금 10억
미지급금(매도인) 4억
동업기업출자금(투자자산) 14억/ 건물,토지 14억
그리고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임대료수입이나 신규입주자를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매도인의 잔금을 치르게 될 경우 현물출자로 분개시는 공동사업장부에는 매도인에 대한 미지급금이 잡혀 있지 않으니 공동사업자의 인출금으로 처리 후 각자 매도인에게 갚는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 거겠지요..
보통예금 1억 2천 / 보증금 1억 2천
개인A 인출금 4천
개인B 인출금 4천 / 보통예금 1억 2천
법인인출금 4천
법인의 경우 (차변) 보통예금 4천 (대변) 없음
동업기업출자금 4천
(차)미지급금(매도인) 4천 / (대)보통예금4천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지요...
2가지 방법 중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위 2가지 방법 어느 것으로 하든 법인 장부에는 토지와 건물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넘 복잡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담당세무사도 특이한 경우라 답변을 못해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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