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질문1)
골프행사 시 캐디피 14명과 klpge프로,게임머니 비용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득세 공제안함)
-캐디피 10만원*14명=140만원(영수증)
-klpge 프로 80만원*7명=560만원(주민번호 받음)
-게임머니는 20만원*9명=180만원(증빙없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2)
사업소득자이며 사진촬영비로 30만원을 일당 지급했습니다
소득세공제3.3% 안하고 30만원을 전부 지급을 했는데
차액9,900원은 어떻게 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