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현재 A 업체에서 20%의 지분을 투자하여 B라는 업체를 신규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통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B업체 대표님이 다음주 월요일에 해외에 계약관련하여 직접 출장을 가시게 되고
이에 바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국내로 현금을 들여오는데 1만달러 이상 가지고 올 수 없다하여,
대표님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 시키고, 국내에 돌아오셔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하는데
법인 대 법인의 송금 거래가 되지 않고, 중간에 대표가 받아 대표가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인보이스 및 계약서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