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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의 형식... 답변 만족도 -
loto***   2003-10-02 오후 1:20:1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146
당사는 금융보험업자입니다..

당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산으로 일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많으니까 보내주면 주소가 안맞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그럴경우 저희쪽에 전화화면 저희까 그 병원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간이 명시된 지급내역서(지급일자, 지급급액, 원천징수세액을 표시) 를 보내줍니다..

얼핏듣기로는 병원에서 그 지급내역서를 5월말에 소득세신고할때 기납부세액 인정받으면서 제출했다고 하더군여... 세법상의 정해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형태이지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여?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규정인가를 보니까 비슷한 형태(통장복사본인가? 그런거...) 도 인정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리고 만약, 우리회사에서 병원사업자들을 위해서 우리회사 홈페이지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개발해놓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산발급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세법상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에 위반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위반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여...

글구 만약 우편으로 안보내고 병원대표메일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바꾼다면 이것도 인정이 될는지요...

그리고, 세법에 보니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자는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던데...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거든여.. 실제로 그렇게 해야하나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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