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래 연말정산을 하면요~~ 2월 급여대장 하고 3월 달에 급여를 주는데요~
2011년에는 2월달에 연말정산금액을 주지 못하고 4월달에 연말정산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였습
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어요..ㅜㅜ 너무 복잡해서요...
제.. 질문은요..
1. 2월달에 있는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빼고 3달로 옮겨도 되는건가요(급여대장)?
2. 만약 1번이 안된다고 하면 2월달에 연말정산 금액을 못준 미지급비용이 남을 텐데요..
그럼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3월달에는 금액을 더 죠서 미지급비용이 - 가 날텐데요..
어떡해 분개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