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은 제무제표로 재무상태를 확인할수있는데
개인사업장도 따로 세무서에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등을 제출해줘야하나요??
자체적으로 기장은 하고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장 제무제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홈택스 들어가면 법인은 재무제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한데
외부공시용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제무제표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사업장은 어떤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신용평가조회할때 저희회사가 조회가 안되는데
신용평가조회 등록을 해줘야 다른업체에서 저희회사
신용조회를 할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결산관련된 세무신고를 빠뜨려서 조회가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