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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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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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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2 오후 12:1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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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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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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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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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 수입대행을 하여 영수증및 계산서를 받았씁니다.
영수증중 관세라는게 있는데
관세가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있다는데
그럼 관세영수증은 필요가 없겠지요?
수입계산서 금액으로 정리해야겠지여
과세표준금액18,118,869 세액 1,811,880인데요
분개가 상품18,118,869 현금19,930,749
부가세대금급1,811,880
부가세 신고시에 문제인데요 신고서에 작성시 수입계산서도 일반매입란에 적나요?
또 9319에대한 질문답변해주세요!!^^
그럼 좋은하루보내세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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