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포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46011-10535(2001.04.11)에 의하면 경진대회 등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며 만약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질의한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