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100만원을 계열사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열사에서 교육비관련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건이 있는데
100만원만큼 차감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합니다.
원친은 100만원 현금으로 받고 교육비관련 세금계산서는 계산서대로 발행되는것이 맞는데
100만원만큼 차감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상관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