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 기존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새사업장을 만들엇어요,,
기존사업장에 있던 사람들이 9/말로 퇴사처리가 돼고 새사업장에 10/1일부로 입사가 됐거든요,,
근데 퇴직금은정산이 됏으나 아직 지급이 안됀상태거든요,,
만약에,,퇴직금지급이 12/말까지 안돼도 상관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