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임원 퇴직금 관련 명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면..
법인 대표자 퇴직금은 어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정관수정 가능한가요..?
대표자 퇴직금 6배수로 산정한다라고...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