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상환의무없음)
국고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와 그 이후 회계처리,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