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차법인으로 자본금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부채비율이 약240%인데 금년에 시설투자로 부채가 좀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부채비율을 개선하기위하여 자본금증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현재 자본금상태:
A)40%:20,000,000원
B)40%:20,000,000원
C)20%:10,000,000원 합계50,000,000원
2.증자예정금액: 100,000,000원
질문사항:
가)A가대표이사로 금년 시설증설시 가수금으로 1억원을 회사에 입금하였음.
상기 대표이사 가수금 1억원을 자본금증자에 사용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A/B/C가 동일한 비율로 증자할경우의 절차?
2.만약에 C가 자금사정이 안되어 증자에 참여치 못할경우 A/B가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증여세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