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친절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매뉴얼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1)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2) 그렇다면 포상금을 인당으로 나누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3) 또한 상금의 100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의 사항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 예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