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한도가 2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A라는 업체에 법인통장에서 2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하였으나
그외 법인카드로 20만원의 화환을 또 따로 결재하였다면
A라는 업체에 총 40만원을 사용하게 된것인데
20만원만 인정되는지 40만원만원 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