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상장법인 회사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 주주로 계시는 분의 주식 일부를 제가 500주 양수 했습니다.(액면 500원)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회사에서 주식보관증만 줬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