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퇴직금 한도란??
2006년도1월 1일 입사 2011년도
2011. 12. 31. 중간정산하였다면 받았을 금액 : 5억원
퇴사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연평균 급여 : 2억원
2012년도 부터는 대표자 퇴직금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한도계산은 어찌되는지요???
퇴직금 계산시 임원은 3배수 지급가능한건가요?
정관에 기재가 되어있을시만 가능한건가요??
퇴직연금 가입시...5배수에서 많게는 10배수까지 대표자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