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두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하여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현물출자 등기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지점에 현물출자 분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물출자일 :자산/부채
신주청약증거금 4,000,000
법원등기일 :신주청약증거금4,000,000/자본금 2,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
이렇때 등기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라고 하는데 당사는 지점이 내야할 등기비용을
본사가 지급한 상태이므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비용은아래와 같습니다.
등기수수료 500,000 (vat 200,000)
인지,증지 50,000
취등록세 100,000
이상입니다.
2.
본사는 자금유입하여 유상증자했습니다.
현 분개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에 입금: 별단예금 / 신주청약증거금
당사통장에 입금: 보통예금 / 별단예금
신주청약증거금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위의 등기비용과 같다면 본사는 어떻게 분개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