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매출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차) 보통예금 XXX (대) 법인세등환급급 XXX
이라고 회계처리를 하는것을 본 것 같아서요.
법인세가 환급되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2011년 법인세에서 제외하고 납부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