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데..직원이나 일용직이 없어서 복리후생비는 없읍니다..
그런데 카드로 택시를 탔던데..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유류같은경우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다하더라두 매입세액공제부분에 해당되는것은 공제가능한걸로 아는데여..
경비같은경우엔 유류대가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야 경비처리가능한가여? 아니면 고정자산등록여부상관이 없나여?
그리고 휴대폰에 연결된 메모리카드는 공제가능한가여?
좀 헷갈리네여
그리고 택배는 운반비로 처리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여..
택배영수증에 운임+수수료=>운임합계로 되어있던데..수수료로 운반비로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