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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pmn0***   2011-12-05 오후 6:3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한후로 신하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법인세 결산할때처럼 재무제표 만들어서 법인세무조정해당서류 작성하고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후  기한후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안한거니까  자본금액의2%로 가산세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주주변동사항이 없었으면 가산세 적용을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자본금 5천만원의 2%면 백만원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면

큰일이라서요  

 
 
 
전문가 답변 2011-12-06 오전 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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