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한후로 신하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법인세 결산할때처럼 재무제표 만들어서 법인세무조정해당서류 작성하고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후 기한후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안한거니까 자본금액의2%로 가산세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주주변동사항이 없었으면 가산세 적용을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자본금 5천만원의 2%면 백만원의 가산세를 내야한다면
큰일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