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예수금으로 10원을 잡아뒀을경우
납부일이 다음달 10일이고 납부액이 총20원일경우,
회사부담분 10원은 차: 복리후생비 10원 / 대: 미지급비용 10원 이렇케 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미지급비용20원 예수금 포함해서 대변에 미지급비용 20원을 잡나요
납부시 분개는 어떻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