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의 외주를 받고 공사하는 B건설 회사가
A건설회사에게 1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공사계약 금액과 관계없는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받은거라는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