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워크샵 숙박비, 식대 지출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 구분이 되어있지않고 합계금액만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유형 조회하니 일반과세자로 나오는데 부가세 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이 396,000원과, 250,000원이라 부가세 공제를 받았으면 합니다.
혹시 합계금액에서 1.1을 나눌경우 250,000원 같은 경우 원단위 절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