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카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ksi0***   2011-12-05 오전 9:4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5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워크샵 숙박비, 식대 지출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 구분이 되어있지않고  합계금액만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유형 조회하니 일반과세자로 나오는데 부가세 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이 396,000원과, 250,000원이라 부가세 공제를 받았으면 합니다.

혹시 합계금액에서 1.1을 나눌경우 250,000원 같은 경우 원단위 절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06 오전 8:06: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