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년 창업 법인입니다.
제품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여 비용 지불 완료되었고 61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이를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2. 개발비로 처리 할 경우 정액법 5년 감가상각 하면 되는지요
3. 개발비 처리 불가 하다면 어떤 계정이 적당한지요(가능하다면 무형자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