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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거래에서 답변 만족도
ggo***   2011-12-04 오후 4:2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에서 체납자 소유 토지를 강제 경매하여 세금을 걷어간 후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양도금액 산정여부(경매대금이 있습니다.)와 체납된 국세를 걷어갔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2-05 오전 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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