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2월 31일 세금계산서 매출이 VAT포함 25,100,000원이고, 신용카드 매출과 중복 신고됨. 둘의 금액이 조금 다른 경우 어떤걸로 처리를 하며 차액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2. 2011년 회계장부에 전기 이월 매출대금 25,100,000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