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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액을 회사부담 답변 만족도
shoo***   2011-12-03 오전 9:1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안녕하세요?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동안 발생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려하는데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200

예수금 100 

 

이렇게 처리해야겠지만, 예수금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복리후생비 200 / 보통예금 200

이 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부담액은 근로소득을 보아야 할까요?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100

급여 100

 

어느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2-04 오전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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