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동안 발생된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려하는데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200
예수금 100
이렇게 처리해야겠지만, 예수금부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복리후생비 200 / 보통예금 200
이 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부담액은 근로소득을 보아야 할까요?
복리후생비 100 / 보통예금 100
급여 100
어느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