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발급하는 전기료가 일반용(갑)저압과 산업용(갑)저압 그리고 주택용전력이 있던데여...일반용(갑)저압과 주택용 전력도 경비처리가능한가여?
회사로 일반용(갑)저압과 주택용 전력도 같이 나와서 경비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용직같은경우 잡급계정으로 출금으로 바로 처리를했는데여..
예를들어 4월잡급이 5월 4일 보통예금통장에서 출금되고 거래기록사항에 일용직한사람 이름이 표시된경우에여..
잡급/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