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 질문을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과 .16호서식부표(1)및 부표(2)는
예정신고때 사용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예정신고를 그서식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잘못된건지요?
기준경비율적용대사자 용으로 신고하고 내년5월에 부동산임대사업외의 사업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