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허출원확정 후 특허법률사무소 에서 등록료 납부 후 폐사에 청구
(등록료 22,500 등록료 납부 후 폐사에 청구시 분개)?
2. 1개월 후 폐사에서 특허 사무실로 등록료 22,500 보통예금 지불시 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