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계약서등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골프장에서 하는말이 보증금 개념이고 5년후에 다시 돌려 받는 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데도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하더라구여.
그러면 취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산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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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