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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1-12-02 오후 12: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 휴대폰경비처리시에여...

할인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했구여..

공급가/부가세는 부가세 매입공제로 부가세 신고시 처리했읍니다.

단말기 할부금은...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좀 갈켜주세요

[답변] 단말기 외상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비품 / 미지급금)에는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통신비에 포함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여....좀 헷갈려서여

 

공급가 10,000/부가세1,000/단말기30,000인경우

만약 매입매출전표찍는곳에서 차변에 통신비 10,000                           /미지급금 4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

                                                   통신비 3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경우 비품같은경우 무조건 고정자산등록여부는 상관이 없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1-12-04 오전 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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