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경비처리시에여...
할인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했구여..
공급가/부가세는 부가세 매입공제로 부가세 신고시 처리했읍니다.
단말기 할부금은...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좀 갈켜주세요
[답변] 단말기 외상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비품 / 미지급금)에는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통신비에 포함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여....좀 헷갈려서여
공급가 10,000/부가세1,000/단말기30,000인경우
만약 매입매출전표찍는곳에서 차변에 통신비 10,000 /미지급금 41,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
통신비 3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경우 비품같은경우 무조건 고정자산등록여부는 상관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