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 2010년도 조사분 산재고용보험료
를 추징 맞았슴니다.... 54,520,000
가산세 포함되어있는데요... 그럼 이건 손금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2011년 올해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그리고 직원들 근로소득세 및 대표상여,법인세,지방세도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