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내역에서 비수익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원사에 참가비 영수증 발행시 비영리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고 영수증말 발행이 가능한데요. 회원사 입장에서 참가비 영수증만으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상 세금이 안나오긴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영리 사업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만으로 일반기업 송금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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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비영리법인 인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회원사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세미나를 열고 참가비 일체는 세미나관련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게 맞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세미나를 여러건 하는 경우 참가비를 이월해서 쓰는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연도도 이월해서 계속 세미나 관련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이 아닌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