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사 제조 인쇄 업종으로써 2010년 아주 렌트카에서 영업용으로 기아자동차 모닝을 렌트를 하였는데...세무서에서 구입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데 임차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모닝이 (1000cc이하)경차가 맞는지??
부가세 공제가 임차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혹시 세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