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고 거래처에 외상대(세금계산서 발행 2010.12.31 - 2011.03.31)
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거래처가 부도간 난 상태는 아니고 법원에 지급명령은 신청했고
가압류도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상황에서는 바로 대손세액공제등을 할수 없고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하는데 3년이라는게 언제를 말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