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5년납 화재보험이 만기가 되어 입금이 되었는데요..
매월 납부금을 보장성보험과 구분하지 않고 기타제예금으로 회계처리했었습니다.
입금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하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입금이되었는데요..
보장성보험금을 회계처리를 기타제예금과 대체처리하고
이자부분을 잡이익을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금을 5년치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계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