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정자산 폐기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테리어등 시설장치는 몇년전에 이사하면서 폐기되었지만
장부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잔존가액도 1000원만 남아서, 이것을 당해에 폐기처분한다면 세무상 어떤문제가 되나요?
내부품의서에 위내용을 기재해야되는게 적절한가요?
비품중 PC부품등, 또는 한번에 매입한 가구(5백만원)중 일부가
실제로 폐기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상각완료되어 비망가액만 남아있습니다.
이를 장부에 폐기처분 반영할시 세무상 문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