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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면세 겸업 답변 만족도
shal***   2011-12-01 오후 3:3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4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이번에 문구점에 저희 면세물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문구점측에서는 세무상의 이유로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문구점측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면세사업 업태,종목을 추가하고

부가세신고시 면세과사 겸업사업자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이때, 문구점에서 부가세 신고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때문에..대부분 신용카드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 일반 문구용품+도서를 같이 구입하게 되었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부가세 금액이 표시 될텐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부가세 신고시 면세+과세 안분계산도 해주어야 하나요?

 

우리회사에서 문구점 납품시에는 계산서 발행해주면..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구점에서 일반소비자 납품시..부가세 신고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해와서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1-12-02 오전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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