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접대비를 카드로 쓰면
차변 : 접대비(거래처) 적요란에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대변 :미지급급 (신용카드)이런식으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구여
접대비를 현금으로 쓰면
출금 : 접대비 적요란은 거래처경조사비 지급(조정)이렇게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통장에서 접대비가 자동이체된경우(경조사비100,000여)이런경우는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