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신기술개발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세액공제등 세금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 자산화해서 상각할수 있는부분인지요? (경상연구개발비,개발비등)
3. 보관, 구비해야할 증빙이나 자료가 잇는지요
ex) A(특수관계법인)법인데 태양력전지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사가
본사가 비용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