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업무를 따로 봐주는 "A"라는분이 계신데
이 "A"라는분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월 100만원씩 업무를 봐주시는 대가로 "A"분께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 100만원의 금액을 사업소득 or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사업소득 or 기타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A"분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 따로하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는 개인적으로 하셔야 하나요??